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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안내문
작성자 김봉준 작성일 2010-10-21
조회수 3090
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신청 후

1개월 경과 취업시 100만원 지급

ꁠ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의 실직자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대비 건강보험료가 위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인 자

ꁠ 두 배로 느끼는 즐거움!   훈련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을 통해 2단계 과정 중 ‘계좌제’방식에 의한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경우 본인부담 없이(300만원 한) 소요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별도 지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시면,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시 1, 3, 6개월 후 각 20만, 30만, 50만원 분할지급)

ꁠ 신청서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리고용센터 방문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지자체장의 의뢰를 받아 참여 가능

  신청 서류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읍,면,동)장 추천서

고용노동부 구리고용센터『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접수 담당자  10번 창구 ☎ 031-560-5832 로 신청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