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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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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385
첨부파일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다만, 기존 참여기업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청년을 채용한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3개월 이내 신청[지원요건 충족 월부터 9개월 이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참조].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 '20 예산이 확보('20 1 )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