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560 |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에 대하여 2020.12. .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ㅇ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 ‘21년 신규 참여 신청인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21.3월부터 공지 예정(매월 1회,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음달 5일까지 게시)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