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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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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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1.정년을 연장(정년연장) 2.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 재고용(재고용)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정년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한도) -지원기간: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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