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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337
첨부파일

*지원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1.정년을 연장(정년연장)

2.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 재고용(재고용)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정년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한도)

-지원기간: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