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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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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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 221 호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2021. 5. 17. 고용노동부 장관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년 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5.31.자로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旣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0.12.21.) 2.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21.5.31.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종료일(‘21.5.31. 18시)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에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운영기관(별첨1) ㅇ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안내)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별첨2) 5. 신규 지원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6. 참고로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ㅇ(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ㅇ(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ㅇ(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ㅇ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실업자의 채용을 촉진 지원
* `20년 시행한 사업과는 별개 사업임 □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 (시행기간) `21.3.25. ∼ `21.9.30.까지 기간중 채용된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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