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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39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221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2021. 5. 17.

고용노동부 장관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5.31.자로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 2020.12.21.)

2. `20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21.5.31.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종료일(‘21.5.31. 18)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의 경우도 동일(‘21.5.31. 18시까지)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에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511만명 확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특별고용촉진장려금(2만명 신규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운영기관(별첨1)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과) 044-202-7334, 7448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안내)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별첨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5. 신규 지원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계속(기업당 최대 3) 지원할 예정인 바,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요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근로조건)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IV유형(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선정계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금 교부

(고용센터운영기관)

참여신청, 승인, 지원협약

(기업 운영기관)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지원금 신청

(기업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기업)

 

 

 

 

 

 

 

참고 2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사업개요

(지원 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실업자의 채용을 촉진 지원

고용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하여 취업 촉진을 지원 (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 `20년 시행한 사업과는 별개 사업임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우선기업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등(300인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200인이하) 해당함.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시행기간) `21.3.25. `21.9.30.까지 기간중 채용된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