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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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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공고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32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23

 

2021년 제3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13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고용노동부장관

 

―――――――――――――――――――――――――――――――――――

 

1

 

모집 개요

3차 모집기간: 2021. 5. 17() ~ 2021. 6. 4()

지원 비용: 전액 무료

지원 기간: 12

 

컨설팅 절차()

 

 

 

기업진단(1~2) 인사노무제도 설계, 정부지원제도 안내(3~8)

IT 인프라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신청(5~6) 정부지원제도 신속 승인(8) 시범운영(9~10) 사후관리(11~12)

지원 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컨설팅 수행기관별 연락처>

 

 

 

ㅇ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325, 0352

ㅇ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63, 1251

ㅇ 한국표준협회: 02-6240-4766, 4783

컨설팅 지원내용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대상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1.6.4.)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508

제출서류

- (작성서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1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2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3호 서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18~’20년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위의 번호 순으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수행계획서

 

3

 

선정 및 발표

선정 방식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장 현황(30), 수행계획 및 도입의지(40), 사업 효과성(30)

결과 발표

‘21.7월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