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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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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314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21.6.21.~7.30.(6주간)

 

 *자진신고 접수장소

  - 광양고용센터 8층 7번창구 기업지원팀/  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자진신고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시

  -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1년 이내 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 문의: 광양고용센터 (061-798-1908~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