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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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0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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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21.6.21.~7.30.(6주간)
*자진신고 접수장소 - 광양고용센터 8층 7번창구 기업지원팀/ 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자진신고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시 -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1년 이내 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 문의: 광양고용센터 (061-798-190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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