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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14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련 시행 공고문을 올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6.13(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가능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전담콜센터: 1899-4162,1899-9595

블로그: blog.naver.com/molab_suda/221968681708

 

 

고용센터문의전화: 031-799-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