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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3523
첨부파일

신청 전 확인사항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15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농업의 경우 워크넷 7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7<농업은 3>로 단축:광고게재확인서 필요)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 확인

  -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02-2261-8400

  -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02-777-6689

 

고용허가 발급 신청

신청기간:‘20.9.1.()~ 9.15.()

신청방법

  1) 직접방문 신청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으면 건축물대장),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 후 제출

  - 농축산업: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농업의 경우 소화기, 화재감지기와 전기안전검사 시행한 경우 증빙서류 지참할 것) 후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법인) 도장 추가

 

2) 인터넷 EPS 신청(팩스신청 불가)

  -www.ep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주 서비스

   >민원신청/안내

   >고용허가발급/재발급 신청(구직구분: 신규에 체크)

 

고용허가 발급 대상사업장 발표

발표날짜: ‘20.9.25.() 14:00, 16:00

발표방법: 휴대전화1) 문자, 인터넷 EPS 홈페이지(www.eps.go.kr) 내 확인 가능

  - 휴대전화1): 인터넷 EPS 전산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로 통보

       ※ 발급대상 사업장 휴대전화 안내문 예시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시 사이에 성남지청(경기광주) 방문하여 주십시오.

 

 

고용허가서 발급

코로나19 관련 발급일정 조정 예정

   - 방문 시: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지참해야 함, 신청 때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 안하였으면 작성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 문자로 통보 받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것

 

붙임. 신청서 서식 1.

      외국인기숙사시설표 1. .

 

접수기간 및 발급기간 내에 전화상담이 상당히 어려우니 되도록 1350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민원신청안내문은 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검색 창에 민원신청검색>나오는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