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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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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7304
첨부파일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분들을 지원합니다.

 

1.대상 : 실업자를 '21년 9월중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지원요건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3) 고용보험 상용가입 등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사전신청서('22.1.3.-'22.1.24.까지)를 제출한 사업주

 

3.지원수준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월할지급 없음.)

                   최대 1년 지원(6개월씩 2회)

 

4.접수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 후 6개월 기간에 해당한는 임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