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남지청 제2025-114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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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5 | 조회수 | 9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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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2025-114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8.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08.25.∼ 2025. 09. 08(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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