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314
첨부파일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0.26. ~ 2022. 11.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