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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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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14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등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2.05. ~ 2022. 12.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