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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제2024-3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290
첨부파일
[부산청 제2024-3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12조제4항,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