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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제2024-48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30
첨부파일
[부산청 제2024-4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12조제4항,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19.~2024. 4. 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