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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2024-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140
첨부파일
[구미지청 제2024-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중단)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통지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3.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 12, 같은법 시행규칙 제7,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3.22.~2024.4.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