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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2024-80호 ] 고용촉진(고용창출) 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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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2024-80호 ] 고용촉진(고용창출) 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3.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3. 22. ~ 2023. 4. 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