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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제2024-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67
첨부파일

[서산출장소 제2024-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3. 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6조 및 제20, 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25. 2024. 4. 8.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