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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청 2024-42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152
첨부파일
[울산지청 2024-42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1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3.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3. 28.~2024. 4. 11.까지(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