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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2024-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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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2024-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5. 1.~5. 1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