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울산지청 제2025-6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7-22 | 조회수 | 1281 |
| 첨부파일 | |||
|
[울산지청 제2025-6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1. 건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5. 7. 22. ∼ 2025. 8. 5. (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