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지방청 제2025-9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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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30 | 조회수 | 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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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제2025-9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7. 31. ~ 2025. 8. 14.(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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