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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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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지청 제2025-1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4307
첨부파일
[부산북부지청 제2025-1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 205, 29조제1항제8,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 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2025. 8. 7. ~ 2025. 8. 2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