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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홍보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1643
첨부파일
1.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규제애로를 겪을 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홈페이지 : www.osmb.go.kr
ㅇ문의전화 : 02-2100-4900
ㅇ내용 : 불합리한 중소,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

붙임 : 홍보이미지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