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근로자 합법고용절차 등 안내 | |||
|---|---|---|---|
| 작성일 | 2008-05-29 | 조회수 | 401 |
| 첨부파일 |
|
||
|
▣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고 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취업제에 따라 입국하는 중국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고 고용허가제 정원만큼 추가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폭행사고(안전사고) 문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 정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질서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 여러분” 혹시 사업장에서 불법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면 조속히 고용을 해지하고 이들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불법체류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는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3.250.1927~9)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8일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