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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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0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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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노동부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력의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08.07.0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2011.10.31)
이에따라 건설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기간 중 눈, 비 또는 기온등으로 해당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건설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할 경우, 악천후로 공사가 중지된 기간에 지급된 급여의 2/3(3.5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을 차조하시고, 문의는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3.250.1927~1929)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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