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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04-28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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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31일까지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아

 

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문의 :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 : 250-1921, 고용안정지원금 : 25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