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
| 작성일 | 2010-04-28 | 조회수 | 404 |
| 첨부파일 |
|
||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31일까지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아
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문의 :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 : 250-1921, 고용안정지원금 : 250-1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