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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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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시행규칙개정(실업기간 변경)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42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0.5.28 )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