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시행규칙개정(실업기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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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4 | 조회수 | 4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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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0.5.28 )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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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시행규칙개정(실업기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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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4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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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0.5.28 )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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