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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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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하반기『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취업지원 ‘全 과정’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0-08-12 조회수 77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 42호


2010년도 하반기『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취업지원 ‘全 과정’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0년도 하반기『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운영 관련 취업지원 ‘全 과정’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위탁사업 종류 및 개요

  사업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全 과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위탁내용 :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진단 실시,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실시 및 ‘취업’ 관리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위탁기간 : 2010년 9월 ~ 2011년 12월 31일

   ※ 2011년 2월까지의 위탁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미만의 실적 저조 기관에 대해서는 ’11.3월말로 위탁기간 종료)

2. 위탁사업 실시지역

  전국 고용센터 관할지역별로 위탁사업 실시

센터명

관할지역

일반전화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 성북구

02-2004-7031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송파구,강동구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강서구

02-2639-230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 노원구,강북구·도봉구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02-3282-9200

인천고용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중구.동구.남구.옹진군

032-460-4701~4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12-1919~20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화성시

031-231-7864

용인고용센터

경기도 용인시

031-289-2210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031-646-1202~3

평택고용센터안성출장센터

경기도  안성시

031-671-1921~3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032-320-8900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031-999-0900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

031-463-0700

광명고용센터

경기도  광명시

02-2680-1500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031-412-6993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시흥시

031-496-1909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철원군

031-828-0812

구리고용센터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031-560-5815

고양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031-920-3937

성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031-739-3174

성남고용센터이천출장센터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031-632-9898

광주고용센터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69-0168~9

춘천고용센터

강원도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00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9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033-630-1919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033-769-0900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033-552-8605

태백고용센터삼척출장센터

강원도  삼척시

033-573-9911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60

부산고용센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영도구, 사하구

051-860-1919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60-7103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강서구

051-330-9900

창원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055-239-0900

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의령군,창녕군

055-259-1500

진해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055-547-6277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052-228-1919

김해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055-330-6400

김해고용센터밀양출장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055-356-8225

양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00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함양·합천군

055-753-9090~1

하동고용센터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055-884-8219

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거제시

055-650-1800

거제고용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055-730-1919

대구고용센터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053-667-6000

경산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3-812-2462~3

대구북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053-605-6500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광역시북구, 경상북도칠곡군(석적면중리국가산업단지제외), 군위군

053-606-8000

포항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울진군,영덕군·울릉군

054-280-3000

포항고용센터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매주 수요일 출장운영)

054-783-0841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054-440-3300

김천고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054-431-2728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22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

054-556-8219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1

광주고용센터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나주시,담양군,화순군,곡성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구례군

062-609-8500

전주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063-270-9100

정읍고용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2-8216

남원고용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1-1919

익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063-840-6500

익산고용센터김제출장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063-548-1919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063-450-0600

군산고용센터부안출장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1-7637

목포고용센터

전라남도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061-280-0500

순천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광양시

061-720-9114

여수고용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대전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00

공주고용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041-851-8501~10

공주센터 논산출장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041-731-8600

공주센터 연기출장센터

충청남도 연기군

041-861-8900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043-230-6700

옥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043-731-7414

천안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041-620-7400

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00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043-652-1919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홍성군·청양군·서천군·부여군

041-930-6200

서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9-1919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은 위탁사업 희망 지역별로 자격요건, 인적요건, 시설요건, 프로그램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자격요건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위탁희망 센터 관할 지역내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포함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상기기관 상호간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 전국조직 경우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은 각각 독립된 단위기관으로 신청하고, 다음 기관은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09년도『취업성공 패키지』‘취업알선’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 위탁약정 ‘해지’ 조치를 받은 기관(사업자)

  시설요건

  •상담공간 : 6.6평방미터(약 2평) 이상으로 3방향 이상 폐쇄된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공간 : 16.5평방미터(약 5평) 이상

  •구직정보 탐색공간 : 10평방미터(약 3평) 이상)

  인적요건

  ㅇ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업무 담당자가 존재할 것

   ① (인정 자격증) ‘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 내지 ‘진로상담사’ 유관 자격증* 소지자로 직업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MBTI, NLP 등

   ② (인원) 위탁업무 담당자가 최소 4명 이상 존재하고, 총괄 담당자*(1명), 업무전담자(2명), 업무지원자(1명)가 지정되어 있을 것

      * 총괄 담당자 경우 유관 자격증 소지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③ (고용형태) 위탁업무 담당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위탁사업 약정기간 이상일 것

   ④ (전담 여부) 위탁업무 전담자 2명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담자일 것

  프로그램 요건

  •최소 3개월간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고유의 자체 운용프로그램 존재 

     * 자체 프로그램은 위탁대상자의 자존감 향상, 구직의욕 증진 등을 위한 개별 상담 및 단체 프로그램 포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0.8.11(수) ~ ’10.8.20(금)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록증 등)

제안 신청서를 담은 CD 디스켓 1개 (디스켓 대신 담당자 메일로 송부 가능)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5부 제출

5. 사업설명회 개최

  개최일시 : ‘10.8.12(목) ∼ 8.13(금)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서울청

8.13. 10:30

서울고용센터 2층 취업지원2과 잡프로그램실

02-2004-7029

02-2004-7031

중부청

8.16. 11:00

인천고용센터 6층 대회의실

032-460-4839

부산청

8.13. 14:00

부산고용센터 2층 멀티교육장

051-860-1957

대구청

8.13. 14:00

대구고용센터 3층 소회의실

053-667-6122

광주청

8.12. 16:00

광주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

062-609-8571

대전청

8.13. 14:00

대전고용센터 2층 컨벤션 룸

042-480-6425

6. 사업자 선정․통보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현장방문 심사 및 PT심사 실시 (예정 : 8.31(화) 추후확정 통보)

선정결과는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기관별로 개별 통지 (9.1일 예정)

신청서 제출기관 중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지원내용

기본금

 위탁인원 1인당 1년 기준 100만원

상기금액은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전제한 최대지원금액으로 사업종료 등 정산사유 발생에 따른 ‘기본금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취업

성공금

 위탁대상자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1인당 30만원

근속

성공금

 ‘취업일’부터 3개월 근속 유지 시, 1인당 50만원

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3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