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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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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알림
작성일 2010-10-25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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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정부 100대 국정과제(과제 60)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청년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이에 우리부는 2012년까지 4천명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정책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개요

-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인큐베이팅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112,000명 육성, ’12년까지 4,000명 육성

1단계

2단계

3단계

아이디어 공모

활동비·창업공간 등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청년층 선호 분야 개발 (지역특성 고려)

사업모델 현실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 일 시 : 2010.10.27() 10:00 ~ 12: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

. 주 최 : 고용노동부

문의처 : ()사회적기업연구원(전화 : 051-517-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