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시행 관련 민원 안내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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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8 | 조회수 | 4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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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1일 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 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완료해야 합니다.
2. 현행제도에는 알선후 14일 이내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될수 있
으므로 2010년 12월 18일 이후에 알선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12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3. 2011년 1월 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2011년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3)250-1929 ~ 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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