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사업장 지원 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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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3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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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사업장 지원 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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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3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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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지원 시행지침 《’11.1.1부터 시행》 1. 목적 ○ 중소규모 사업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창출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산업안전보건법』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예정(’10.12.23일 확정) **) 제조업 500인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의 기업 ■ 지원요건 :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선임한 사업장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② 안전보건관리대행을 철회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고용보험기금의『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 부문)』에서 채용자 1인당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지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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