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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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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채용사업장 지원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1-01-13 조회수 368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지원 시행지침

11.1.1부터 시행

1. 목적

중소규모 사업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창출

2. 지원계획

지원대상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기업의 사업주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예정(’10.12.23일 확정)

**) 제조업 500인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 이하의 기업

지원요건 :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선임업장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② 안전보건관리대행을 철회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채하는 경우

지원내용 고용보험기금의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 부문)에서 채용자 1인당
              최초 6개월간 432만원(월평균 72만원), 이후 6개월간 648만원(월평균 108만원) 지급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또는 본 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50세 이상인 전문력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