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8.1.부터 바뀌는 외국인고용 제도의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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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05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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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부터 바뀌는 외국인고용 제도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고용허가서 반납규정 폐지 2.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 :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4인 이하까지 확대 3. 과태료 규정 정비 4. 취업교육 시간 단축 :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5.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 : 90일~45일 전까지 -> 1개월~7일 전까지 6.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조정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지원팀 250-192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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