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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1.8.1.부터 바뀌는 외국인고용 제도의 내용입니다.
작성일 2011-08-05 조회수 498
첨부파일

 

2011.8.1.부터 바뀌는 외국인고용 제도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고용허가서 반납규정 폐지

2.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

    :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4인 이하까지 확대

3. 과태료 규정 정비

4. 취업교육 시간 단축

   :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5.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

   : 90일~45일 전까지 -> 1개월~7일 전까지

6.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조정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지원팀 250-192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