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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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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 신고
작성일 2011-08-24 조회수 460
첨부파일

우리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

 

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관계자 및 훈련생 등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목격을 하는 즉시 춘

 

천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여러분의 신고가 큰 힘이 됩

 

니다.

 

신고기간 : 2011.8.22.~10.16(8)

 

신 고 자 : 관내 훈련기관 관계자 및 훈련생(종료과정 포함)

 

내 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부정() 수급사례

 

방 법 : 전화, 모사전송, 우편 등

 

신고 시 대상자 성명(기관, 근로자 등), 과정명, 부정()수급내용 등 기재

 

자진신고도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