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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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24 | 조회수 | 46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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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
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관계자 및 훈련생 등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목격을 하는 즉시 춘
천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니다.
○ 신고기간 : 2011.8.22.~10.16(8주)
○ 신 고 자 : 관내 훈련기관 관계자 및 훈련생(종료과정 포함)
○ 내 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부정(당) 수급사례
○ 방 법 : 전화, 모사전송, 우편 등
※신고 시 대상자 성명(기관, 근로자 등), 과정명, 부정(당)수급내용 등 기재
※자진신고도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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