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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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0-14 | 조회수 | 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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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설명회 참여)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1항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1. 워크넷 접속 [바로가기 클릭 ☞ www.work.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개인회원서비스 클릭 4. 이력서 작성 5. 구직신청 6. 고용센터 구직인증 7. 구직등록 완료 (문의전화 : 250-1909,250-1911,250-1912,250-1913,250-1945,250-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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