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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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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작성일 2011-10-14 조회수 922
첨부파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설명회 참여)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611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1. 워크넷 접속 [바로가기 클릭 www.work.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개인회원서비스 클릭

4. 이력서 작성

5. 구직신청

6. 고용센터 구직인증

7. 구직등록 완료

 

(문의전화 : 250-1909,250-1911,250-1912,250-1913,250-1945,25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