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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민원 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 실시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459
첨부파일

* 고용허가제 민원 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 실시 *

 

고용센터를 방문한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방문예약제를 2011.10.31부터 실시합니다.

 

<예약방법>

  - EPS 홈페이지(사업주)에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의 기간 중 매월

     최대 3회까지 예약이 가능

  - 재고용허가, 고용변동신고 등 대부분의 민원을 예약할 수 있으며,

     1번에 최대 4건까지 예약신청 가능

 

방문예약 신청 전 첨부된 방문예약 매뉴얼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