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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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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신고 등 의무 위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10-06 조회수 925
첨부파일


외국인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ㅇ신고 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거나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 고용변동 신고 미이행 등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용자

 

ㅇ 신고기간: 10.1(월)~10.31.(목)

 

ㅇ 신고방법: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505-130-0179) 접수

 

ㅇ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고용제한, 점수제 감점 등 불이익 처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