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신고 등 의무 위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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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06 |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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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ㅇ신고 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거나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 고용변동 신고 미이행 등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용자
ㅇ 신고기간: 10.1(월)~10.31.(목)
ㅇ 신고방법: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505-130-0179) 접수
ㅇ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고용제한, 점수제 감점 등 불이익 처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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