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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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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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 통과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②「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③「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38호, 2022.4.22.) 나. 목적: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역량심사'를 도입하여 기관의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에 검증 추진 다. 개요: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시 유효기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4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 (단,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 자격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 있음) * 사업별 요건은 '23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2.12월 초 공고 예정) 참조 라. 기본역량심사 운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마.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6월 10일(금) ② 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 바. 문의처: ■ 법령 및 정부정책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3 / 7677 ■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801 /8280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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