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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문 자제 요청 및 업무처리지침 안내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2774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일 1,000명을 초과하는 등 대유행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7.12.(월)~7.25.(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모든 고용센터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업무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방식은 아래 내용 참고)

 

위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역체계(열체크, 출입콜 전화, 마스크 착용 등)를 준수하여 주시고,

용무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 맨 처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제외하고, 모든 실업인정 단계는 비대면 원칙

① 수급자격 신청 단계 (최초 신청)

-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대면 설명회 전면 중지

- 대신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또는 교육자료 수령·자체학습 서약서 제출로 참석 인정

 

② 실업인정 신청 단계 (1차~9차 실업급여 신청)

- 원칙적으로 인터넷/모바일/팩스를 통해 신청

- 1차 실업인정 대면 교육은 만 50세 이상만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 예정

- 2차~9차 실업인정은 기존대로 3층에서 진행하되,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적극 활용 바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상담과 서류 확인 등은 비대면 원칙

- 예외: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며 인터넷이 없는 사람, 전화 상담이 어려운 장애인과 전화 미소지자는 방문 및 대면상담 진행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 횟수는 3회 이상을 유지함 (유선)

- 초기상담(1회)은 화상상담을 적극 활용하되, 대면상담 가능

 

③ 구직활동 이행확인 등 상담

- 대면 상담 금지가 원칙이며, 일경험 등 대면이 필수적인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

 

④ 구직촉진수당 등 신청

- 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

 

 

▣ 구인·구직신청

▷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5인 미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서비스 실시

① 구인·구직 신청

- 최대한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신청

 

② 구인인증

- 구인관련 확인은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하여 인증

 

③ 알선

- 전화, 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알선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대면 불가하여 비대면으로만 진행

- 비대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예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 대면상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유선상담 등 비대면이 원칙

- HRD-Net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을 적극 활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