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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
작성자 이영수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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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26(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엄동설한임에도 농장 등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받는다.

○ 특히, 이천고용센터에는 전담직원 4명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TF팀으로 구성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농장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며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 영농조합, 작목반등에서는 이천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TF팀에 연락하여
    출장(단체)신청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문의:031-644-3804,3811,3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