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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직) 안내 및 서식
등록일자 2024-01-10 조회수 13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24.1.1.부로 달라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첨부 확인하시고 서식도 참고바랍니다.
첨부4)는 '24.7.1.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지원제한 사업주 판단요건으로
이전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10%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840-6507로 문의바랍니다.

* 휴업(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수당 산출 서식 첨부확인하시고 사업장 현황에 맞게 활용하여 계획서 제출시 첨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