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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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23 | 조회수 | 13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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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관련 주요 내용
* 사업 종료일: 2014.12.31.
* 사업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 2014년에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2015.3.31.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임
- 따라서 2014년에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5.3.31.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다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인건비 지원사업에 승인을 받고, 근로자를 미채용한 사업주께서는 2014.12.31.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2014.3.31.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부 이온유(062-608-0288), 이지빈(062-6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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