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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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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2차) 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68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2020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12. 8. ~ 12. 2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기업지원과(5)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1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이인(전화 032-460-46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