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2차)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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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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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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