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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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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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호 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3차)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4. ~ 1. 18.(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춘천고용센터(4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36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선애(전화 033-250-1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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