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70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도부터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21.6.21.~'21.7.30.

○접수 장소

 - 익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팀/기업지원팀(☎063-840-6519/6523)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예정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장 1년간 고용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