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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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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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도부터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21.6.21.~'21.7.30. ○접수 장소 - 익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팀/기업지원팀(☎063-840-6519/6523)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예정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장 1년간 고용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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