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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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6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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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07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교관(Tel.02-580-4974)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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