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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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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300
첨부파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구직급여 수급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포함)" 첫번째 공지글을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서 전송(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자료(첨부파일)를 반드시 자체적으로 학습(다른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불가)
  - 학습완료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작성 및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20.6.1 부터는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및 수강확인서 첨부 외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 하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면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교육과정 안내(pc에서만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제외한 다른 과정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강 완료했을 경우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수강한 경우 실업인정 불가)

 

유튜브 취업특강 수강은 21.7.26(월).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21.7.25(일) 이전인 실업인정 신청건에 대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