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급여 수급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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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1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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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구직급여 수급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포함)" 첫번째 공지글을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서 전송(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자료(첨부파일)를 반드시 자체적으로 학습(다른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불가)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교육과정 안내(pc에서만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제외한 다른 과정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강 완료했을 경우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수강한 경우 실업인정 불가)
* 유튜브 취업특강 수강은 21.7.26(월).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21.7.25(일) 이전인 실업인정 신청건에 대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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