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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8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16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은선(Tel.02-580-497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