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 지원금 반환 결정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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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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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62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정산 결과 초과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반환 결정 및 납부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임금피크제 지원금 반환 결정 및 납부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주영(Tel.02-2639-2413)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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