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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촉구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7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23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통지 대상 사업주에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촉구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송인숙(Tel.02-580-4956)에게 문의 바랍니다